2024.09.08 (일)

닫기

광주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총체적 인재"

정부 조사 결과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으로 드러났다. 양생이 문제로 지적됐던 콘크리트 강도시험에서도 시험체 대부분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할 감리자 역할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총체적 '부실시공'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무단 구조변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원인 조사 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재료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건축 구조와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으로 드러났다.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바닥시공을 일반 슬래브에서 데스크 슬래브로, 지지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하며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배관 등 설비공간(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를 조기철거해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며 1차 붕괴가 유발됐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로 연속 붕괴가 이어진 것이다.

겨울철 양생 문제가 지적됐던 콘크리트 시험체 강도시험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17개 층 중 15개 층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이다.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건축물 안전성이 저하된 것이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레미콘 반입 시 채취한 표본과 건축구조 부위에서 임의 추출한 시험체의 강도가 동일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사관리적 측면에서도 인재가 드러났다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관리자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사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39층 바닥슬래브 구조설계 변경절차 누락과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미비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며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을 보완해 3주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lF3ArjSDcSA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