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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론

[부동산] 융자 신청 준비와 절차

  • 작성자 : primeland
  • 작성일 : 2023-02-24 10:57:27
  • 조회수 : 167
  • 추천수 : 1

기존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대출 프로그램으로 기본 20~30%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PMI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더 낮은 다운페이먼트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모기지가 결정되었다면 대출을 받은 후 적용되는 이자를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요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금리 프로그램이 유리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상환 기간 동안 처음 적용한 금리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상환금액의 변동이 없어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금리방식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0년 모기지로 진행하면 월 페이먼트는 줄어들지만 이자 상환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즉 APR을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이 좋을수록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으며 740~760점 이상이 되어야 가장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견적 시 받았던 이자율보다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 시 나오는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클로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Origination Fee와 Point 등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좋은 이자율에 최상의 조건으로 오퍼를 하는 렌더를 찾기 위해서는 평판이 좋은 모기지 브로커를 섭외하거나 현재 계약된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협의를 추천한다.

모기지 브로커를 정하면 가능한 세 군데 정도의 렌더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대출승인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다운페이먼트 요구사항에 대해 사전 문의를 하여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현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확인하고 가능한 본인의 상황 내에서 최상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이후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다. 만일 사전승인을 받은 렌더에게 대출을 받는다면 기본적인 서류는 이미 모두 들어간 상황이므로 가장 최근의 재정 상황이 담긴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이나 새로운 렌더에게 신청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가장 최근 2년간의 W-2 Forms, 최근 30일간의 급여명세서, 최근 2년간의 택스 리턴, 다른 수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 서류, 최근 은행 스테이트먼트, 현재 갚고 있는 8개월 이상 남은 롱텀 대출이나 자동차 혹은 학생 론, 아이디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이다. 회사 직원이 아닌 자영업자일 경우 비즈니스 택스 보고 혹은 본인의 수익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통 서류가 접수되고 3일 정도면 렌더는 모기지 승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비용과 클로징 비용이 포함된 최종 융자 견적서를 제공한다. 이 서류를 받으면 이자율 고정을 하여 나중에 변동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이자율 락인을 오퍼 받지 못했다면 30~6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고정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시장 상황이 이자율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빨리 락인을 해놓는 것이 좋고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 있다면 락인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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