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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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8곳 내년부터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환경부·산업부,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소분 판매 화장품점' 확대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추진…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내년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도록 유도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담아 살 수 있는 매장도 늘린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예정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방안이 망라됐다.

정부는 내년 서울과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 배달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벌인다.

또 광주·전주·청주시 등 5곳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화장품매장이 현재 10곳 정도인데 이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세척이 쉬운 리필용 소분용기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중·소규모 화장품매장에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표준용기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도 감면한다.

정부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폐지방과 폐치아 재활용에도 나선다.

폐지방과 폐치아 재활용을 허용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폐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젠 등이 포함돼있고 폐치아는 치아 임플란트 시 사라진 잇몸뼈를 재건하는 이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재활용이 불가해 연간 폐지방 100t과 폐치아 600만개가 버려진다.

정부는 폐치아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품질인증제를 2023년 도입한다.

정부는 전기·전자제품과 관련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고쳐 소비자에게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기·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내년부터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범사업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2050년까진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이번 이행계획에 담겼다.

석유계 플라스틱과 성질이 같아 일반적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엔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환경표지를 인증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