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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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 연예인 사진광고 무단 사용…쇼핑몰 업자 벌금형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쇼핑몰에 올린 혐의 등으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에 유명 의류 상표를 부착한 위조 티셔츠를 판매하는 글 19개를 게시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안경테를 팔면서 인기 연예인 사진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부착한 골프 모자나 토시 등을 판다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중국 온라인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자동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쇼핑몰을 운영·관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된 수천 개의 상품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기에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를 위해 게시한 제품이 모두 가짜이고 연예인 모델 사진은 무단 복제한 것인 점, 중국 쇼핑몰에서 가짜 제품 판매가 빈번하게 이뤄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판매된 상품이 거의 없이 이익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