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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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유명 한인의사 242건 메디케어 사기 '중형'

FBI, 복지부 등 적발...병원 폐쇄, 추징금 40만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 동부지역 한인 의사가 의료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지방법원 스콧 하디(Scott Hardy) 판사는 7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관련 의료사기 혐의로 한국인 존 리(한국명 근상·사진·80)에게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다.  하디 판사는 또한 Lee에게 417,960달러를 연방 정부에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칼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씨는 원래 연방 마약법 위반 및 의료 사기 혐의로 2021년 5월 242건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장에서 그는 옥시코돈, 모르핀, 펜타닐 패치 및 5명 이상의 환자를 합법적인 의료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전문 진료 과정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배포한 스케줄 II 규제 물질을 배포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환자가 "반복적이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요구했다. 환자가 주사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통증과 기타 부상을 유발한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검찰은 피츠버그 인근 유니언타운에서 '제퍼슨 통증재활센터'를 운영했던 이씨의 불법 의료활동과 연방수사국(FBI), 연방보건복지부, 연방마약단속국(DEA)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환자가 더 아프거나 다른 부상을 입어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강요했고, 주사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을 주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권유했고 보험금 청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가 증상의 80%가 완화됐다는 내용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씨는 수년간 오피오이드, 펜타닐 및 기타 진통제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검찰 기소 당시 유죄를 인정해 연방과 주에 각각 26만5000달러, 15만3230달러를 배상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는 것과 함께 의료기관 운영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