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가주 교도소에서 분리 감금, 즉 독방 수감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홀든 CA 주 41지구(패서디나) 하원의원은 교도소의 독방 수감에 제한을 가하는 AB 280을 올해(2023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소는 문제를 일으키는 재소자들에 대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독방에 가두는 분리 감금을 시행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AB 280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2시간을 가두는 분리 감금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며 여러가지 제한하는 조치를 가해서 분리 감금을 최소화하는 내용인데 지난해(2022년)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여전히 분리 감금 제한에 대해서 교도 행정이 어려워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교정 당국 역시 교정 공무원들,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험할 수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AB 280울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소에는 거칠고 폭력적인 재소자들이 많아 수형 생활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차원에서 종종 분리감금을 시킨다.
이에 대해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은 분리감금이 지나친 가혹한 형벌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분리감금은 재소자를 하루 24시간 중에서 2시간을 제외하고 22시간 독방에 수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감금은 현재 CA 주에서는 짧게 수 주에서 수 개월 심지어 수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다.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80은 이런 분리감금에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독방에 가두는 것은 매우 잔인한 고문이자 학대라는 것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 일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크리스 홀든 주 하원의원은 이런 이유로 AB 280에서 분리감금을 한번에 최대 15일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