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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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원체계' 분산ID 표준 제정…"서비스 활성화 유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분산ID 서비스의 모델과 발급 절차 등을 정의한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산ID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로, 중앙기관 없이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용화되면 이용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이 강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분산ID가 부상하고 있으나 종전까지 관련 표준이 없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에는 금융권이 분산ID 서비스를 구축할 때 참조해야 하는 서비스 모델과 시스템·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먼저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 본인인증, 자격증명, 제증명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금융회사와 같은 발급자·검증자 등의 역할을 정의했다.

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환경에 대한 운영정책과 데이터 구성,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백업과 복구정책을 설명하고, 이용자의 신원정보 발급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제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한은과 금융사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성한 협의체로, 한은 부총재가 의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