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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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與 주도로 기재위 통과…국힘은 퇴장(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자 대표 1명 이사회 참여…11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재명·윤석열도 찬성 입장…국민의힘 "민간부문 확산 우려" 표결 불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의 숙원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전날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노동이사 숫자를 비상임 1명으로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애초 의원 발의안보다 다소 후퇴한 정부안을 준용하는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노동 환경이 유럽이나 특히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결국, 재계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 중 하나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산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체 퇴장해 기재위는 한동안 정회됐고,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속개 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야당 간사가 본인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려 매우 유감"이라며 "가까운 대만에는 국영사업관리법 제35조에 동 규정이 법제화돼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논의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찬성해놓고 표결에서는 본인 찬성 표결 남기기 싫어서인지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의 입장 때문에 하명 입법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