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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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호 ‘취업이민 3순위 2년 진전, 가족이민 '답보’

취업 3순위 숙련직만 혜택, 가족이민 거의 동결
새 2025 회계연도...새 연간쿼터 배정에도 답보 지속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2025 회계연도의 첫 달인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며,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약 2년가량 진전됐지만,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가족이민에서는 두 가지 범주에서만 접수 가능일이 소폭 개선되었고, 대부분의 범주는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쿼터 배정에 따라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서만 최종 승인일이 크게 진전된 반면, 다른 취업이민 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박사급 신청자들에게 해당하며,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연속 오픈된 상태로 유지됐다. 반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포함된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3월 15일에서 동결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약 4개월 진전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학사학위 이상 및 숙련직 분야에서는 새로 배정된 쿼터 4만 개가 적용되며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1월 15일로 약 2년가량 크게 앞당겨졌다. 그러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한 달 진전에 그쳤다.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약 4개월 반 진전됐다.

종교 이민을 포함한 취업이민 4순위는 예산안 미확정으로 인해 최종 승인일이 공지되지 않았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1년 2월 1일에서 변화가 없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가 유지됐다.

 

한편, 가족이민 1순위(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는 최종 승인일이 2015년 10월 15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변화가 없었다.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1월 22일로 1주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개선됐다.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최종 승인일이 2016년 5월 1일, 접수 가능일이 2017년 1월 1일에서 각각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0년 4월 1일에서 변함없었으나, 접수 가능일은 2011년 7월 1일로 6개월 진전됐다.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 가능일이 2008년 3월 1일에서 동결됐다.

이번 비자 블러틴은 일부 취업이민에서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범주에서는 여전히 제한된 개선만이 이루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