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닫기

트럼프 2기 "공적부조 받으면 영주권 기각"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렌트비보조
12개월이상 받은 외국인,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 기각시킨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임기에서 중단됐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 규정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규정은 복지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 부조 제한규정, 다시 도입될 가능성

트럼프 1기 행정부는 SSI(노령 및 장애 수당), 푸드 스탬프, 비응급 메디케이드, 섹션 8 렌트비 보조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3년간 12개월 이상 해당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 비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정책 담당 차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추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은 미국인들에 의해, 미국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이민 단체들과 언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까다로운 심사와 퍼블릭 차지 규정을 통해 합법 이민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당시, 퍼블릭 차지 규정은 2019년 8월 최종 발표되어 시행을 앞뒀으나, 연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그 여파로 비자와 영주권 기각 사례는 급등한 바 있다.

 

복지 혜택 이용자 기각 대상 확대

퍼블릭 차지 규정은 정부 보조 혜택을 일정 기간 이상 받은 외국인들의 유학생 비자, 취업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SSI, TANF(저소득층 지원), 푸드 스탬프, 비응급 메디케이드, 섹션 8 렌트비 보조 등 폭넓은 복지 프로그램이 기각 사유로 포함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복지 혜택을 한 달간 받았다면 두 달 이용으로 간주돼, 기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남미 출신 밀입국자는 물론, 합법 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한인을 포함한 오버스테이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동시에, 이민서비스국은 보충 서류 요구와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비자 및 영주권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고, 기각률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영주권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혜택 제한 방침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이민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