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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3.28 0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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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는 1974년 통상법 섹션 122 조항을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 일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섹션 122 조항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비차별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미국 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생산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4개 주의 검찰총장들과 주지사들로 구성된 연합이 국제무역법원에 섹션 122 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적자 명목으로 관세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조업 원가를 높이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상법 전문가들은 섹션 122의 헌법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6년 통상 정책 안건을 발표하면서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계속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관세가 소비자물가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