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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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 징병등록제’ 도입돼나?… 18~25세 남성 연말부터 자동 등재

 

 

18~25세 남성 연말부터 자동 등재

] 미국 정부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을 징집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전면 도입한다. 그동안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했던 병무 등록 의무가 국가 주도의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맞물려 징집 재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26 국방수권법’ 따른 행정 개편… 12월 구축 완료

9일 USA 투데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징병등록국(SSS)은 지난달 30일 ‘자동 징병등록제(Automatic Registration)’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발효 1년 뒤인 2026년 12월까지 자동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SS는 연방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 대상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소,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등록 책임 ‘개인’에서 ‘국가’로… 행정 효율화 목적

현행 시스템에서는 18~25세 사이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 내 거주 남성은 18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SS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이나 공직 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등록 책임이 개인에서 SSS 당국으로 이관된다. SSS 측은 “연방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최적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비상시 동원 능력과 행정 효율성 강화에 목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여성·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제외

자동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됐다.

제외 대상: 현역 군인, 18~25세 전 기간 수감자 또는 장기 입원자.

성별 및 신분: 현행법상 등록 의무는 남성에게만 국한되며 여성은 자원입대만 가능하다. 또한 유학생, 취업(H-1B), 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등록 의무가 없다.

 

 

‘강제 징집’ 재개 신호탄?… 정부 “아직은 모병제”

이번 조치가 곧바로 베트남 전쟁 당시와 같은 ‘강제 징집(Draft)’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전원 자원입대 방식인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SSS 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징집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에서 실제 징집이 시행되려면 연방 의회가 **병역법(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을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설령 징집이 결정되더라도 등록된 인원 전체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입영 순서가 정해지는 만큼 즉각적인 대규모 동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