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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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독립·자율성 한계…총수 감시는 진일보"

이봉의 교수 지적…정용진 '멸공' 논란엔 "CEO를 넘어선 총수 리스크"

김지형 위원장 "이재용 최근 만나…총수 의지 의심하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외부 감시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업무가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만든 협약에 종속돼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경쟁법센터장)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교수는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삼성 준법위의 업무와 권한은 기본적으로 준법위에 참여하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가 만든 협약에 따른 것이고, 협약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며 "(준법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계열사 이사회가 준법위의 탄생부터 성장·발전·소멸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정하고 업무와 권한, 예산까지 결정할 수 있다"며 "(준법위의 자율성·독립성은) 결국 총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준법위의 준법 감시 대상이 계열사 임직원뿐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총수도 포함된 점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진일보한 부분"이라며 "지배주주와 최고경영진에 대해 준법 감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가 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전원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