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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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당국, M&A 승인지침 개정…'빅테크 정조준'

"잠재적 경쟁사 인수해 경쟁 사전 차단 행위 손볼 듯"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구글의 적'으로 알려진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이 기업간 인수·합병(M&A) 승인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TC와 법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M&A 지침이 10여년 전에 제정돼 오늘날 정보기술(IT) 산업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침 개정 의사를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계가 점점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M&A 승인 신청이 지난해 두 배로 급증한 점은 상황이 더 악화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우선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같이 고객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 M&A 승인 검토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통상 가격지배력 문제가 반독점 행위를 판명하는 주요 기준이 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은 대(對)고객 서비스는 무료로 하되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이런 가격 중심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양 기관은 또한 인수·합병이 신생 경쟁업체에 미칠 영향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NYT는 예상했다.

FTC는 이미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 이미지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등 잠재적인 경쟁사들을 사들여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려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또한 시장 집중도의 심화가 노동시장, 혁신, 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반독점 집행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칸 FTC 위원장은 아울러 소비자 등 가격 인상과 노동자 임금 하락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 기관은 지침 재검토를 위해 60일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칸 위원장은 "이번 의견 수렴은 M&A 지침에 현재의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양 기관의 지침 개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FTC가 소규모 기업에 불리한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빅테크(거대 IT기업) 등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양 기관이 실제 지침을 개정하기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의 이번 행보가 이날 전격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MS는 이번 인수로 매출 기준으로 중국 텐센트, 일본 소니에 이어 세계 3위 게임 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그러나 FTC와 같은 각국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번 인수의 주요 해결과제로 벌써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