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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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높인다' 광고, 알고보니 일반식품…부당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 제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 510건, 화장품 200건, 의료기기 300건 등 총 1천10건의 광고를 점검해 식품 129건, 화장품 43건, 의료기기 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찾아냈다.

식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중에서는 절반 이상(74건·57.4%)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일반식품인 당절임 제품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 혼합음료 제품을 '비염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 및 독감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위반사례도 30건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 관련 광고 중에서는 피부재생·염증, 노화 방지, 아토피, 여드름 등에 효과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광고 34건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이 각각 적발됐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는 허가 사항과 다른 거짓 광고 5건,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한 부당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반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