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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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무허가 해상풍력 계측기 철거명령 잇따라

오스테드코리아·씨엔아이레저산업 등 2개사 적발

인천 앞바다에서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그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인천해양수산청은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코리아에 옹진군 덕적군도 해역에 설치한 풍황계측기 4대 중 2대를 철거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람세기 등을 측정하는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 4대 중 2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스테드 측은 옹진군 관내 해역에 있는 다른 2대를 포함해 옹진군에 총 4대의 인허가를 신청한 뒤 풍황계측기를 운영했다.

덕적도 서쪽 해상에 1천600㎿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는 해당 풍황계측기로 바람세기 등을 측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EEZ 안에 있는 풍황계측기 2대를 무허가 시설물로 판단해 이달 말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며 "해당 시설물은 먼저 철거한 뒤 허가를 받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옹진군 굴업도 주변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씨엔아이레저산업도 육상인 굴업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풍황계측기 1대를 설치했다가 옹진군으로부터 최근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최근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옹진군 덕적·굴업·자월도와 중구 용유·무의도 해상에서 오스테드코리아와 씨엔아이레저산업(233㎿)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640㎿)과 스페인 기업인 OW코리아(1천200㎿) 등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포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옹진군과 중구 해상 25곳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만 1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