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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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前 변호인들, 한겨레 상대 정정보도 청구 패소

"최재경·이동열 '삼성생명 혐의 빼달라 요구' 보도, 허위라 인정할 증거 부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받을 당시 '변호인이 검찰에 특정 혐의를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정정보도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최재경·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20년 9월 16일 "이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의 요청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두 변호사는 언급된 시기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려 수사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중 일부를 빼달라고 하거나 이런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기소 직후인 2020년 9월 11일 이 부회장 수사팀 소속 검사가 한겨레 기자와 통화하며 "최재경 선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공소장 내지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열이 저한테 최재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해당 기자의 법정 증언과 이 변호사의 이 부회장 수사팀 방문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 이동열이 이재용 수사팀 검사를 방문한 2020년 3월 9일, 4월 29일, 5월 1일 중 어느 한 시점에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