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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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류면허 발급 대폭 간소화

LA시 새 조례안 통과

‘CUP’절차 몇주로 단축, 비용도 3분의 1로 줄여

LA 시의회에서 식당들의 주류 판매 허가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 관련 한인들을 포함한 요식업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수 있게 됐다.

LA 시의회는 10일 식당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의 ‘레스토랑 베버리지 프로그램(Restaurant Beverage Program)’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단, 이 조례안은 나이트클럽과 술집 등 일반 식당이 아닌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A시에서 식당 업주들은 술을 팔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ABC 라이센스 이외에도 시정부로부터 조건부사용허가(Conditional Use Permit·CUP)로 불리는 퍼밋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CUP를 받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그동안 너무 커 업주들에게 큰 부담 요소로 작용했었다.

이에 LA 시의회는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LA 식당들이 CUP를 보다 쉽게 발급받아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시의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되던 주류 판매 라이선스 관련 CUP 발급 기간이 최소 몇 주로 단축되고, 또 1만3,000달러까지 달하던 신청 금액도 4,000달러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번 LA시의 주류 판매 CUP 발급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식당들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식당들은 ▲오후 11시 이전에 식당 운영을 종료해야 하고 ▲전체 좌석의 30% 이상을 야외 식당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설치 ▲청결 상태를 유지 ▲라이브 음악, 춤, 노래방, DJ, 야외 음악 금지 등의 수십 개의 조항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그동안 주류면허 라이선스 관련 CUP 취득이 유독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일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LA 마약·알콜정책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주민들의 음주가 급증한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발효될 예정이다. LA 도시계획위원회(LA City Planning Commission)는 해당 안건을 몇 달 내로 발효할 계획을 세웠고, 5월 안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웨비나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