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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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 4년만에 분식회계혐의 벗었다…거래정지 모면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과실" 판단…감리 결과, 고의성 입증 미흡

임원해임 권고·감사인지정 제재…내주 '수백억' 과징금도 의결

셀트리온그룹이 약 4년에 걸친 금융당국의 조사와 공방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거래정지 위기도 모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이러한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셀트리온에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작년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증선위는 양측의 공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감리 결과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검찰 고발·통보 조처를 의결했다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돼 수십만 투자자의 큰 반발을 초래하고 불확실성이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금감원의 의견대로 검찰 고발을 해도 밝혀진 내용과 셀트리온 측의 방어 논리를 고려할 때 검찰에서 기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셀트리온 유튜브 화면 캡처]

이날 증선위 의결로 셀트리온은 2018년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그러나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의결한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중징계에 더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제재가 의결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와 부과액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 의결한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은 축소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 관행이 확인돼 과징금 액수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만 1천300억원이나 되고,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서는 각각 1천600억원과 130억원이 위반금액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셀트리온 3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처를 의결했다.

이날 셀트리온그룹은 "증선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 금융당국의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증선위는 셀트리온과 금융당국에 네가지 개선과제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라"며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셀트리온에 요구했다.

금감원에는 긴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계업계에 대해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이 신산업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앞으로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회계기준원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 간 쟁점 회계기준 해석 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첫번째 과제로 이번에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분야를 정했고, 앞으로 다른 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