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특히 병가 (Paid Sick Leave) 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누가 Paid Sick Leave (유급 병가)에 해당되나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직원이 일년에 30일 이상 일을 하게될경우, Paid Sick Leave (유급 병가)을 받을있게 되어 있습니다.유급 병가는 본인뿐만 아니라,가족이 아픈경우에 가족을 돌볼때도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그러면 얼마나 유급병가를 쓸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최소한의 paid sick leave 가 명시되어 있지만,각 고용주마다 sick leave plan 이 다를수 있습니다.귀하의 Human Resources Manager (인사 담당 매니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질문:캘리포니아 법적으로 지정한 Paid Sick Leave 는 얼마동안 인가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최소한 일년에 24시간 (3 days) 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Full-Time 직원인 경우).
질문:그러면 언제부터 Paid Sick Leave 를 사용할수 있나요?
일을 시작한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 1년동안 Paid Sick Leave 를 안쓰게 되면,다음년도로 넘어가나요?
넘어갈수 있지만,고용주는 그 시간을 48 시간 (6일)로 cap 할수 있습니다.
질문:Paid Sick Leave 를 다 썼을경우,어떻게 되나요?
Paid Sick Leave 를 다 썼을 경우에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더 시간을 필요할 경우,더이상의 유급 (Paid) Leave 는 아닙니다.하지만 연방법 (federal leave law) 에 따라서 고용주가 해고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제가 Paid Sick Leave (유급병가) 를 고용주한테 요청했을때,고용주가 무조건 일해야된다고 할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고용주는 유급병가를 거부못하게 되어있으며, 유급병가를 사용했다고 직원을 해고하거나,협박하거나,차별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직원이 replacement (일할 다른 사람)를 찾으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이 칼럼은 노동법의 기초적인 원리와 상식만을 정리한것일뿐 귀하의 정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법상 피해를 받으셨을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실것을 권장합니다.
김종윤 LA 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문의: (213) 35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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