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출신 입양아들 사이에 시민권 미취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9년 이전 미국에 입양된 한인 입양아 중 상당수가 시민권을 자동 부여받지 못해 추방 위험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이민법상 2000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시행 이전에 입양된 외국 출생 아동은 양부모가 별도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많은 양부모가 이 절차를 누락했고, 성인이 된 뒤에야 자신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인입양인연대(Korean American Adoptee Network)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인 약 11만 명 중 추정 3만~4만 명이 시민권 미취득 상태일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가거나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다.
LA에서 활동하는 한인 입양인 권익 단체 관계자는 "ICE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 미국인으로 자랐다. 법적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2015년부터 연방 의회에 반복 발의되고 있으나, 매번 본회의 표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4월 초 상원에 재발의됐으며,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통과를 위한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인입양인연대는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상담 문의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입양인 시민권 문제는 이민 정책과 아동 복지가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