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 후 운전을 하는데 있어 보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특히나 타지에서 보험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이다. 든든한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운전해보자! 우선 안전을 비롯한 자동차의 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보험들의 가입절차와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운전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와 법규 위반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미국의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다 벌금을 물게 되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동차 보험 종류 및 특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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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 대인ㆍ대물 경우에 해당하고 가입이 의무이다.(Colorado의 경우에는 Liability 최소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 보통 Personal Injury가 5만불 이상, Property Damage는 2만 5천불 이상이다
Collision >> 자신의 과실로 충돌하여 자신의 차가 망가졌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다
Comprehensive >> 도난, 자연재해로 차가 손상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이다. (Collision은 충돌로 인한 본인 차의 피해만 보상된다)
>> Collision을 구입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 Collision과 Comprehensive 보험료는 Liability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
full coverage >> 위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보험이다
추가보험 >> Uninsured: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
>> 견인 서비스: 여행 중 차의 고장으로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보험
보험료 책정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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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
- 미국에서는 가입자의 거주지역이 중요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된다.
- 대도시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비싼 경향이 있다.
- 지역별 기준 요금 비율은 자동차 보험사고 보상에 대한 지역별 통계수치에 근거한다.
# 나이, 성별, 결혼 유무
- 통계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25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료가 더 높다.
-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는 25세 미만의 남성 운전자가 같은 나이의 여성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 통계적으로 사고율이 낮은 결혼한 운전자가 미혼인 운전자보다 보험료를 더 적게 낸다.
# 자동차의 사용 용도
-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 매일 출퇴근용으로 쓰는 경우보다 레저용으로 일주일 중 2번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료가 더 낮다.
- 출퇴근용 차량 운전자는 보험 에이젼트나 브로커 등 직업인이 쓰는 비즈니스 용 차량 운전자 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 자동차의 종류
- 고급차는 사고시 수리비용이 많이 요구되므로 차체 보상을 위한 보험료 또한 높다.
- 같은 가격의 자동차 일지라도 안전성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Liability Coverage; 상대방 보상범위 는 관계없다)
- 자동차 제작 년도, 가격, 수리의 어려움 정도 등도 보험료 책정에 고려된다
# 개인의 운전기록
- 나쁜 운전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통계적으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 운전기록은 경찰을 통해 보고된 티켓이나 사고에 대한 것과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된 사고의 유무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3년 또는 5년 간의 기록을 검토 한다.
# 개인의 크레딧 점수 - credit record
- 개인의 크레딧 점수가 낮을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 자료에 의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크레딧을 조회하고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크레딧이 나쁘면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 디덕티블(Deductible) 금액
- 차체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대개 Full Coverage라 부름)는 디덕터블 금액의 선택에 따라 차체 Coverage 부분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험 보상 범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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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마다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조항이 있고, Option사항도 있다
# 운전자 책임 보험 (liability coverage)
-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편의 신체부상이나 재산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 보험 회사가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상대편에게 보상해주는 사항이다.
-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본인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은 라이어빌리티 항목으로는 커버 받을 수 없다.
- 가입자란 대부분의 경우 보험 가입자 자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는 허락 하에 그 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신체부상 / 재산피해 보상
- 부상과 피해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를 동시에 의미한다.
- 유형의 피해(예: 부상에 대한 치료비 또는 파손에 대한 수리비)보상과 무형의 피해(예: 고통 또는 고난)보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 약정된 금액 한도
- 자동차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가입자가 선택한 보상 지불 최고금액이다.
- 상대편에서 제기한 법적인 소송을 처리하기 위한 보험 회사측의 소송비용으로 보험회사가 별도로 부담한다.
# 개인상해보험(pip)
- 가입자 본인 또는 승객의 부상 시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한도에 따라 의료비, 장례비, 손실 수입의 80%, 가사 유지를 위한 피고용자 비용을 보상해 준다
# 무보험 또는 적은 한도액 보험자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um/uim)
- 상대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체부상이나 재산손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보험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약정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 도주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경찰의 사고보고서를 요구한다.
- 보통 Liability의 것과 동일한 약정 한도금액을 선택한다.
# 본인자동차 피해보상보험본인자동차 피해보상보험
- 충돌 또는 충돌 이외의 피해 시에 디덕터블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 충돌사고 피해(Collision Loss) 보상
- 가입된 자동차가 전복하거나 다른 차량 또는 그 밖의 물체(새나 동물과의 충돌은 제외)와의 충돌로 인해 파손 되었을 때 보험사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 디덕터블이 적용되어 보험회사는 보상해 줄 금액에서 가입자가 가입 시 선택한 정해진 금액(본인 부담)을 제외하고 보상해준다.
- 디덕터블 금액이 작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료가 더 많아진다.
* 충돌 이외의 사고 피해(Other Than Collision Loss)
- 충돌 피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 흔히Comprehensive라고 부르고, 여기에도 디덕터블 금액이 있다.
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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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보통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가입이 끝나면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싸인 해준다.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운전할 사람 모두), 신분증, 현금 또는 Check, 자동차 등록증( Title)
-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도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간다.
- 미국 면허증이 없는 경우 나중에라도 면허를 따고 에이전트를 통해 면허증 종류를 변경해야 한다.
# 수령
- 우편으로 보험증권(Policy), 약관, 보험료 내역 등이 배송된다.
- 보험 카드 수령 후, 차에 보험가입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 보험료
- 보험료는 매월 또는 6개월 치를 한번에 낼 수 있다.
- 운전자 중 가장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무사고인 경우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할인된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입하면 할인이 된다.
# 갱신 및 변경
- 보험은 6개월 단위로 취급하며, 만기가 되면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은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 보험은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삭제,금액 상향이 가능하다.
# 렌터카 사용
-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보험으로 렌터카의 보험이 처리 된다
보험 가입 증명서는 자동차 등록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보험료는 6개월 치를 한 번에 내는 경우 할인 혜택 부여되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미국의 교통법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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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교통 표지판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운전 할 수 있다
# First-in, First-out
- 신호등(Traffic light)이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먼저 온 차가 먼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직진이 우선이고 우회전, 좌회전 순이다)
- 똑같이 도착하면 우측의 차가 먼저 지나간다.
- 애매한 경우에는 손짓으로 양보하는 것이 좋다.
# STOP 표지판
- 'STOP'이라는 표지판이 있을 경우 반드시 멈추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 보아야 한다.(정지와 함께 오른쪽 시선을 보고 그 다음으로 왼쪽을 본다)
-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100% Ticket(딱지)을 발부 받는다.
# Four Way Stop
- 교차로 중에서도 4방향 모두 'STOP' 표지판이 있는 곳을 말한다.
- 신호등이 없고 낮에는 한가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가 네 방향 모두 줄을 서 있다.
- First-in, First-out이 적용되지 않고, 한 차가 지나가면 시계바늘 도는 방향으로 다음 차선의 차가 한대씩 지나간다. (오른쪽 방향의 차선에 서 있는 차가 지나가면 다음 순서에 지나가면 된다)
- 순서를 놓치면 다음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 구급차나 소방차를 만났을 때
- 소방차와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무조건 비켜야 할 의무가 있다.
-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다가오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길 옆으로 차를 비켜서 정차해야 한다. (위반 시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 School Bus가 다가올 때
- School Bus가 어린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길가에 정차 시켜 놓은 경우, 차량은 무조건 멈추어 서 있다가 Bus가 출발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 공원이나 골목길 등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가면 반드시 자동차를 정지하고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대처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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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가 다가 올 때
- 경찰이 차를 세우면 바로 차를 멈춘다. (단, 늦은 밤이면 될 수 있는 한 밝은 곳에 세우거나 실내등을 켜는 배려를 한다)
- 경찰은 뒤에서 걸어오는데 이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으며 뒤를 돌아보거나 자리를 뜨지 않는다.
- 백미러를 통해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며 손이 보이도록 반드시 운전대에 얌전히 올려 놓는다.
# 교통경찰이 온 후
- 경찰이 운전 면허증과 차 등록증과 차 보험을 요구 한다.
-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하차 하지 않도록 한다.
# 면허증 보여주기
- 보조석 앞에 있는 수납장 (glove compartment)에 면허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곳을 가리키며 열어도 좋겠냐고 물어본다. (보통 이곳에 권총을 넣어 두기 때문이다)
- 트렁크에 옷과 함께 넣었을 때는 허락을 받고 천천히 일어난 후 밖에 나가 트렁크를 열어 보여 준다.
- 운전 면허증이 없을 때에는 순순히 그 이유를 설명한다.
# 티켓 받기
- 분명한 교통 위반이 아니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고하고 용서해 주기도 한다.
- 언성을 높이거나 따지는 행위는 자신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 일단 경찰이 티켓을 끊게 되면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
- 티켓을 발부 받으면 집에 가서 수표(check)를 쓴 후 함께 받은 편지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낸다.
* 경찰이 다가올 때 손이 운전대에 올려져 있지 않고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면 수상히 여길 수 있으니 주의한다
*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상황 이외에 다른 것은 질문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경찰과 침착하게 대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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