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한인회와 한인 법률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민 단속 대응 법률 설명회가 지난 26일 플러싱 한인타운 행사장에서 열려 300여 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 5명이 패널로 참여해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추방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비자 만료 후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릴 때 법원 서명 영장 없이는 문을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자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민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민 서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서는 무료 개인 법률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30여 명의 변호사와 법률 보조원들이 참여해 참석자들의 개인 케이스를 검토하고 조언을 제공했다. 상담 대기 줄이 행사 종료 시간까지 이어질 만큼 수요가 컸다.
뉴욕한인회 장영준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가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 측은 이날 배포한 이민 권리 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뉴욕 일원의 한인 교회와 한인 식당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