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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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6당 187명,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 개정안 공동 발의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조항 포함,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추진

국회 헌법 개정안 발의

 

 

여야 6개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 187명이 3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를 공고히 한다. 둘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내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계엄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은 지난달 31일 헌법 개정안 제출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점진적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과 야권은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투표율 제고 효과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과거 비상계엄 남용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의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초당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묻는 단계까지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