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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정법.상속법

미국에서 이혼후 한국 호적정리에 관하여

  • 작성자 : 가정상속법상담
  • 작성일 : 2022-12-13 05:11:25
  • 조회수 : 131
  • 추천수 : 0

배우자 분이 한국 국적이시면 배우자분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곳에서 받으신 Divorce Decree 를 가지고 한국에 법적으로 이혼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이 기록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시민권자가 되심으로 (혹시 시민권 취득을 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 하셨기때문에 이혼 기록이 작성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법을 잘 아는 한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세요. 


한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 여자분과 한국에서 영주권자였을때 결혼했을 때는 (미국에서 결혼한 marriage certificate 을 가지고 신고하심) 예전 호적등본에 혼인 사실이 기재가 되었는데,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신뒤 미국에서 이혼을 해 지금 원글님처럼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 신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미국 시민권자 이시기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상실" 이후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혼인/이혼 사항을 업데이트 를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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