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22년 경기도지사 시절과 성남시장 시절 관련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고의적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위기를 넘기게 됐다. 당선 무효형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형량을 받으면 그 직위를 잃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중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 대변인은 "사법부가 정치적 탄압으로 얼룩진 기소의 허구성을 명명백백히 밝혀냈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법적 부담 없이 당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즉각 불복 방침을 밝히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비판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